장학재단

장학재단

목       적

財團法人一貫道混俗文化獎學財團(이하 혼속장학재단)이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Il Kwan Do Honsok culture Scholarship Foundation(HonSok Foundation 약칭 HSF)이며, 소년, 소녀 가장 및 불우 청소년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장차 조국과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며, 종단의 사신출가자 및 재가수행자와 일반 사회인 중에서 장학지도와 종교,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기후변화, 지구생태환경보전, 복지개발, 지역개발 등 각 분야학술연구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자에게 장학,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진취적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중앙총본부 총무원 종단의 장학기금 출연금에 의해 繼往聖開來學(계왕성개래학)과 慈航普渡(자항보도) 및 道乃國家之寶 悳乃社會之珍(도내국가지보 덕내사회지진)을 구현하고자 한 곤수곡인 김복당 혼속대조사의 유지를 선양하고 계승하여 조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조성

장학재단 설립 최초 기금은 1987년도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종단 곤수곡인 혼속대조사 김복당 노전현대인의 장학기금, 사신 출가자에게 수여한 장학기금, 1987년도 학생 수련반기 때 도친 신도들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 1991년 곤수곡인 귀공 열반 시 성지 불전금, 2002년 사신자와 일반 도친의 종단 장학 기탁금, 2008년 강해성 , 노상심 노점전사 사신출가자의 약 2억을 종단 장학금한 기탁금, 일관도 종단 중앙총본부 총무원에서 약 5억원의 장학재단 기금을 마련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본 장학재단의 기금 조성은 최초 출연한 장학기금 과 저축금과 그 이자의 기금 및 춘 . 추계 반기대법회시 자명전 불전금, 바자회 기금, 장학재단 후원이사 후원금, 각 지부법단 후원금으로 운영하며 이 법인의 정관 제1조 및 제 4조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연       혁
  • 1947년 5월 5일

    곤수곡인 혼속대조사 김복당 노전현대인 조국 개황

  • 1952년 1월 5일

    도덕초기회를 입반

  • 1952년 1월 5일

    도덕초기회를 입반

  • 1953년 9월 1일

    국제도덕협회를 설단

  • 1982년 2월 1일

    일관도 종단에서 장학생 선발 회규시행세칙 제정

  • 1987년 8월 10일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2008년 5월 16일

    일관도종단 제16차 도단연석회의 장학재단 설립

  • 2009년 9월 15일

    일관도종단 제23차도단연석회의 장학재단설립 발기인총회

  • 2009년 9월 28일

    재단법인 일관도혼속문화장학재단 창립총회 및 설립

역       할
  • 이사장

    장학재단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함

  • 이사회

    장학재단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 후원이사

    장학재단기금 후원

  • 상임이사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집행 담당

  • 감사

    장학재단 업무에 관한 감사

장학금의 종류
  • 일반 장학금

    백양장학 , 백양봉사장학금, 일관도리연구장학금, 사신자 및 사신자 자녀 장학금

  • 학술연구장학금

    일반 학술연구 및 한국폴리텍대학교 후원 장학금

  • 특별장학금

    일관도 종단의 총재전인 및 총무원장과 본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

  • 혼속문화세계평화상

    장학재단은 정관 제1조 및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는 장학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종교,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기후변화, 지구환경보존, 복지개발,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학술연구 및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수여자의 심사는 위 제6조 1항 국내외 사회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혼속장학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혼속문화세계평화상은 상패와 상장 및 상금으로 하며 상금의 범위는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

장학생 선발 적용범위

장학재단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인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각 지역 학교장. 기관장. 단체장 및 일관도 종단 각 지부 법단 주재의 추천을 받아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장학금 급여사항의 세칙 및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국제도덕협회(일관도)종단 외 인사나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 국제도덕협회(일관도) 종단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때, 기탁자의 제시조건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함

장학금 수여자 선발과정
  • 01 추천

    각주재 점전사, 단주/ 사회단체장, 학교장

  • 02 추천

    평화상/장학생 통보

  • 03 심사

    혼속장학재단이사회

  • 04 심사

    평화상/장학생 선정

  • 05 수여

    총재전인/이사장 증서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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